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3. 27.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사설 스포츠 토토 업체이다.
현재 차명계좌를 구하는 기간이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장당 20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28. 경 시흥시 B 빌라 앞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C 은행 계좌 (D)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2018. 4.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방문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E 계좌 (F)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G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 범죄에 사용되지는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