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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4 2018고단6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를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8. 18. 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낸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회사다.

세금 감면을 위해 20 일간 계좌를 빌려 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7. 8. 18. 15:00 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18 용산 우체국에서, 성명 불상자가 알려준 주소지로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B) 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로 발송하고, 비밀번호는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송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대여된 접근 매체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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