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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4.21 2014고단25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00:4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근화블루빌 정문 앞 도로를 우진아파트 방면에서 근화네오빌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직선도로이고 상가 밀집지역으로, 당시에는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비상등을 켠 채 주차된 피해자 C의 D 도요타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좌측 전면을 긁고 진행하는 사고를 내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약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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