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뉴파워트럭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1. 21:15경 밀양시 산내면 남명리에 있는 국도24호선 울산방향 얼음골교차로 약 1.4km 전 지점 편도 2차선의 도로를 밀양 쪽에서 울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 갓길에 사고가 난 승용차가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었으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화물차량의 운전석 전조등이 정상적인 각도보다 하향 조정되어 있어 시야확보 거리가 짧은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갓길에서 비상등을 켜고 정차해 있던 승용차를 주시하느라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도로에 정차해 있던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포터 차량 우측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포터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을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게 한 후 위 뉴파워트럭 화물차량 조수석 뒷 적재함 부분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여 그 자리에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차사고 현장약도, 2차사고 현장약도, 사고발생 당일 현장사진 및 변사자 사진
1. 사체검안서, 감정의뢰회보(유전자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