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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5.28 2015고단2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피고인 B는 D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각각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4. 9. 20. 19:08경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E에 있는 F주유소 부근 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를 광주 방면에서 영암읍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고, 피고인 B는 그로부터 약 2분 뒤인 같은 날 19:10경 위 그랜드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영암읍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어두운데다 시야가 좁았고, 그곳은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며, 피고인 A은 진행방향 오른쪽으로 금호축산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어 언제든지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던 자동차가 위 도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좌회전할 가능성이 있었고, 진행방향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금호축산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G(70세) 운전의 H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위 화물차 밖으로 튕겨 나온 뒤 반대차선 2차로에 전도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진행방향 반대차선에 자동차들이 비상등을 켠 채 정체 중이었고 자신의 진행방향 갓길에도 비상등을 켠 채 정차 중인 자동차가 있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로 도로에 전도된 사람이나 물건이 있는지 살피면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위와 같이 도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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