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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0.08 2015고단7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i30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6. 00: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농소면 신촌리에 있는 마을 입구 도로를 아포읍 쪽에서 지좌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의 직선도로이고 당시 야간이라 주위가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 및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전방 갓길에서 앞서가는 피해자 D(21세)이 운전하는 자전거의 뒤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 및 내측 측부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내사보고(용의차량 특정에 대한), 수사보고(피의차량 및 피해자전거 파손상태 사진 촬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음주 운전 중의 도주차량으로 인한 집행유예 처벌전력이 있는 점, 판시 범행 당시에도 피고인은 술을 마셨던 점, 피해자의 상해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심야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외곽도로에서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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