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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5.23 2019고단7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W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5. 21:56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따라 숯골사거리 방향에서 탄리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그곳 2차로에는 노선버스가 비상등을 켜고 정지를 하고 있었고, 3차로에는 주차된 차들과 버스 정류장이 있었으며 2차로에는 노선버스가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가 운전하는 F Golf GTI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면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넘어지면서 2차로 전방에 비상등을 켜고 정지해 있던 G(44세)이 운전하는 H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위 Golf GTI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J(26세)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26세)에게는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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