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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4.14 2016노200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2015 고단 5011, 2016 고단 532, 1915, 2887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2015 고단 4540 사건) 피고인은 E 사우나를 인수하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후 운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업부진, 공과금 미납 등으로 폐업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받은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판시 2015 고단 4540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8월, 판시 2015 고단 5011, 2016 고단 532, 1915, 2887 사건의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들 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대로 사우나 관련 영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줄 능력이 부족하였고, 피고인 측 사정 때문에 사우나의 개장 시점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피고인이 사우나를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해 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2015 고단 4540 사건의 각 사기죄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사우나 내 세신, 매점, 마사지 코너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9명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에 달하는 돈을 편취하였으므로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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