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59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 방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913]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소재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 앞 상호를 알지 못하는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피해자 B에게 ‘ 경기 파주시 C 외 29 필지 D 호 E 사우나의 세신 용역에 대한 보증금으로 1억 원을 내면 사우나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해 주고 여탕 세신 용역에 대한 대가로 1일에 10만 원씩 지급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0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신용 불량자로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자의 자금 및 은행 대출금이 아니고서는 이 사건 E 사우나를 매수하는 데 필요한 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전혀 없었고, 위 사우나 건물에는 채권 최고액 6억 6,400만 원 공소사실에는 ‘7 억 8천만 원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등기부 등본 (2017 고단 5913호 증거기록 43쪽~ )에 의하면 잘못된 기재로 보임. 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사우나를 운영하여 약속한 대로 피해자에게 1일 10만 원을 지불하거나, 보증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0. 8. 1,000만 원, 2015. 10. 12. 9,000만 원 등 합계 1억 원을 세신 용역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018 고단 784]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경기 파주시 C 외 29 필지 D 호에 있는 E 사우나 찜질 방( 이하 ‘ 이 사건 찜질 방’ 이라고 함 )에서, 이 사건 찜질 방의 실질 적인 소유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 F에게 “E 사우나 찜질 방의 세신 용역에 대하여 보증금 6,000만 원을 주면, 계약기간 (2015. 8....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