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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15 2017고단948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들은 2015. 12.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은 2016. 8. 10.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사우나를 ( 주 )F로부터 보증금 1억 원, 월세 400만 원에 임차 하여 오픈하려 던 사람이고, 피고인 A은 B을 도와 E 사우나를 운영하려 던 사람이다.

피고인

B은 위 보증금을 지급할 여력도 부족하였고, 2014. 9. G에게 1억 2,000만 원의 채무, 4,000만 원의 공사 미지급금, 미지급한 임차 보증금 5,000만 원, 그리고 임차료, 전기세 등이 연체되었고, 인테리어 비용도 계속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영업 허가증 명의자 H로부터 명의 이전도 받지 못한 상태로 2014. 12. 경까지 E 사우나를 오픈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 보증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2014. 10. 2. 경 위 사우나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피고인 A은 E 사우나 전체를 임차 받은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인테리어 업자 라 소개하고, “ 사우나 내 스포츠 마사지 영업을 하게 해 주겠다, 사우나 오픈이 20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빨리 계약을 해야 한다 보증금 2,000만 원에 계약을 하자” 고 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10. 3. 경 1,000만 원, 같은 달

6. 경 1,000만 원 등 피고인 A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계좌번호 J) 로 총 2,000만 원을 입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거래 내역, 공정 증서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조회, 인천지방법원 201 고단 2295 판결 문, 인천지방법원 2012 노 150 판결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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