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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8 2016노327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원심 판시 2015 고단 73호 사건의 제 1 항 기재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C 건물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6. 경 위 건물 분양 사무실에서 피해자 D, E에게 ‘ 건물 7 층에서 불가마 사우나를 운영할 예정인데 주무 관청의 인허가를 받았으니 2013. 5. 경 개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사우나 여탕 내 매점 공간을 임대해 줄 테니 보증금을 지급해 라’ 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무 관청에 사우나 인허가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였고, 사우나 내부 공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들 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위 매점 공간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같은 날 보증금 명목으로 1,600만 원, 2013. 2. 28. 경 2,400만 원, 2013. 4. 1. 경 2,000만 원, 2013. 4. 2. 경 400만 원, 2013. 4. 29. 경 800만 원, 2013. 4. 30. 경 800만 원 등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3. 2. 6. 경 사우나를 2013. 5. 경 개장하는 것이 불확실함에도 마치 사우나가 2013. 5. 경 문제없이 개장될 것처럼 피해자 D, E을 기망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지급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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