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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30 2016노150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① 원 심 판시 『2015 고단 3008』 사건의 점 피고인이 AD로부터 드라이기 등 물품을 공급 받을 당시 실제로 사우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역업자들을 구하여 미리 보증금을 지급 받아 AD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② 원 심 판시 『2015 고단 6176』 사건의 점 피고인이 2013. 3. 28. AJ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J 사우나를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그 운영 수익금으로 이를 변 제할 자력이 있었고 다만 2013년 3 월경 인근에 다른 사우나가 개업하여 2013년 여름 경부터 적자가 발생하여 원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또 한 피고인이 2013년 5 월경 BA로부터 변제 받을 4,500만 원으로 AJ에 대한 2013. 4. 11. 자 차용금 4,000만 원을 변제할 생각이었는데, BA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피고인도 AJ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횡령의 점에 관하여) BB은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헬스기구를 경락 받아 경락대금을 납부하고 이를 인도 받았으므로 설령 이 사건 헬스기구가 피고인이 아닌 BE의 소유에 속하는 동산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을 선의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헬스기구의 소유자가 경매를 통하여 BB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BB 과의 임대차계약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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