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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4노100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우나 마사지실 보증금을 지급받을 당시 만일 사우나를 운영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피고인이 8,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들여 사우나시설을 전부 수리하였기 때문에 사우나를 양도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주거나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사우나를 양도할 수도 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는데 2003. 1.경 사우나 운영이 급격히 악화되어 폐업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그러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8.경 보증금 1억 원, 월차임 660만원의 사우나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월차임조차 한 번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적자가 누적되는 상태에서 사우나의 구체적인 적자운영 상황이나 피고인의 채무 및 재정상태 등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채 2012. 11. 15. 피해자에게 사우나 마사지실을 10개월 운영하게 하여 줄 것을 약속하고 보증금 2,500만원을 지급받았는데, 결국 건물주로부터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사우나 건물 명도를 요구 받아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은 지 2개월 만인 2013. 1. 15.경 사우나를 폐업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로부터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약정된 10개월간 영업을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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