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 도구와 상해 부위를 고려할 때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위험성이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먼저 뺨을 때리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 살인 > 제 2 유형( 보통 동기 살인) > 특별 감경영역 (1 년 2월 ~8 년)( 미 수범이므로 살인죄 형량범위의 하한 1/3, 상한 2/3를 적용) [ 특별 양형 인자] : 미필적 살인의 고의,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