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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71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분노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심신 미약 상태였으므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무렵 우울증 등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원심에서 심신 미약 주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새삼스럽게 당 심에 이르러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위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대체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폭행 정도가 무거워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 범행을 포함하여 20회가 넘는 범죄 전력이 있고 실형 전과도 상당수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되지도 않은 점, 이 사건 범행 장소,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요소가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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