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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3.23 2017노50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 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양형( 징역 1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 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오래전부터 음주의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3. 1. 경부터 는 과도한 알코올 사용 등에 따른 중증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알코올 사용의 의존 증후군, 기타 양극성 정동 장애에 관한 치료를 받아 왔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날부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고, 이 사건 살인 범행 직전에도 피해자와 적지 않은 양의 술을 마셨던 사실, 피고인은 현재도 알코올 사용 장애 상태에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피해자를 만나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게 된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살인 범행을 저지르기 전 보인 행태, 이 사건 살인 범행의 방법, 범행 후 정황과 피고인이 현재 알코올 사용 장애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살인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회보 서를 종합할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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