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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09 2018노342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7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는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 시한 판시 사정들에 다가 피고인이 비록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기는 하나, 이는 피고인이 의식이 있을 때 한 일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하여 나중에 기억하지 못하는 일시적 기억 상실 증인 이른바 ‘ 블랙 아웃 (black out)’ 증상일 뿐 피고인이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살인 미수죄로 피해자가 약 4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중 상해를 입었고, 그 범행도구, 공격방법,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점, 나머지 판시 각 범행 역시 그 범행 경위, 범행 수법, 횟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10. 7. 21. 강도 치사죄로 징역 6년을 선고 받고 복역 ㆍ 출소한 뒤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주요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살인 미수죄의 피해자 가족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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