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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09 2018고단11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30. 00:00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722, 두류역 7번 출구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B(여, 22세)이 부유한 남성들로부터 인기가 많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니 돈 많은 오빠들 많잖아, 안 데리러 오나”고 묻고 피해자가 그러한 질문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대답을 거부하자 "'말해봐라,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면서, 계단에서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인도 방향으로 기어서 올라가자 피해자를 도로로 밀어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좌상 및 치근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나 동종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및 건강상태,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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