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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단17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6. 22:1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9세)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차량진행 문제로 시비하여 피해자에게 치아 2개를 부러뜨릴 정도로 주먹질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폭력전력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을 공탁하여 피해변제를 한 점,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2,500만 원을 요구하는 바람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고인은 1회의 집행유예 전력 외에는 전부 벌금형을 받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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