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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05 2019노370
상해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명령, 기분장애 등의 치료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 23세의 대학생이고, 취업을 앞두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왼쪽 손가락 2개가 절단된 지체장애 3급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부 좌상 및 치근파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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