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 피해자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주먹으로 어깨와 가슴부위를 맞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은 수사절차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몸에 닿지는 않았다고 일관되게 상해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자신의 우측 어깨와 가슴 부위를 5회 정도 폭행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심 법정에서는 자신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피해 부위로 가리켰으며, 이러한 진술이 이 사건이 발생한지 6개월 정도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상해의 부위를 잘못 지적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점, 한편 피해자가 이 사건 현장에서 녹음하여 제출한 음성파일 CD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어깨 치고 가슴 치고 이 사람 안 되겠습니다요.’라고 하거나 ‘사람을 막 잡고 패대기치고 이러는데’라고 말한 사실이 확인되나, 피해자가 아파하거나 일방적인 공격을 당하여 수세에 몰린 듯한 태도로는 보이지 않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헛웃음을 치며 ‘쓸데없는 소리 말고 똑바로 말해봐라.’고 반응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토바이 통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