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82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03:5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26세)의 여자 친구인 F에게 말을 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꺼져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근파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5. 9. 군무이탈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