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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376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 01:20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에서 피해자,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자기 위하여 침대에 올라가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옷 속에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손으로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벌금형 선택(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간곡히 원하고 있지 않은 점, 술에 만취되어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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