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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13 2015고정101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3. 1. 06: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연료주입을 위해 진입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뒤에 정차한 피해자 E(40세) 소유의 F 그랜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위 그랜져 승용차를 수리비 482,48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 작성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현장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8조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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