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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4고정2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2011. 11. 1. 04:30경 위 승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함이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C에 있는 D미용실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주차를 하였다가 미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을 하게 되었으면 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 진로의 안전함을 확보하면서 후진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막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1세)의 소유 피해차량 F 그랜저XG 승용차의 좌측면 뒷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우측면 뒷범퍼로 충돌 하여 피해차량 리어 범퍼 교환 등 1,109,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그 효용을 해 하였다.

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 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취소), 의무보험조회서(가입사실없음)

1. 견적서

1. 사고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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