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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39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0. 7. 30. 가석방되어 2010. 8. 16.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1. 5.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2. 12.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3고단393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3. 6. 17. 2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안과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약거리 쪽에서 목척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좁은 도로에서 큰길 쪽으로 우회전하려면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F(30세)이 운전하는 G 마티즈 차량의 오른쪽 측면 뒷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펜더 판금도장 등 수리비 585,548원이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및 자동차손해보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일시에 대전 중구 선화동 여관촌 부근 도로부터 사고 장소를 경유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부근 도로까지 거리 미상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카니발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100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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