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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23 2017고단22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85』 피고인은 C SM7 승용차의 운행 자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27. 19:40 경 천안시 서 북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중앙 대학로 126 대덕 농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8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356』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에스엠 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3. 22:15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약국 옆 골목 편도 1 차로의 도로에서 입 장로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후방에는 도로 상에 피해자 G(24 세) 이 운전하는 H 마 티 즈 승용차 등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진하기에 앞서 전후 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위 피해자의 차량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 뒷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차량을 뒷 범퍼 판금도 장 등 수리비 약 26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약 3~4m 가량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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