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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15 2013고단20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 21:20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여성문화회관 사거리 교차로 부근 도로를 조례사거리 쪽에서 여성문화회관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선에서 유턴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고, 좌회전 차선을 통해 유턴이 허용되는 장소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회전을 하기에 앞서 진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 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없을 때 유턴을 시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 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여성문화회관 사거리 쪽에서 조례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후 직진 진행하는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트라제 승용차가 그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의 차량 뒤 좌측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약 1,180,79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의무보험조회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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