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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25 2014고단5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벌목용 전기톱(증 제1호)을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7. 18:20경 하동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47세)이 피고인의 동생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과 몸싸움을 하던 중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머리 부위에 상처를 입자 이에 격분하여, 식당 옆에 위치한 인력사무실 창고에 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 들고 나와 전기톱의 시동을 건 다음 위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 작동 중인 전기톱을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 부위를 향해 휘둘러 이를 막던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위 전기톱날로 베어 피해자에게 약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우측 아래팔 부분의 으깸 손상, 우측 정중신경ㆍ척골신경 완전 파열, 우측 아래 팔의 척골ㆍ요골 동맥 완전파열, 좌측 아래팔의 요수근 신근 및 신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기톱을 휘둘러 피해자의 양팔 부위를 베어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중한 점, 피해자가 우측 아래팔 부위가 거의 절단될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었고 치료 후에도 심각한 장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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