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5. 18:40경 충남 금산군 급산읍 부리면 신촌2길 부리보건진료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7세)을 만나 술을 사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대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대, 피해자의 옆구리를 1대 각 때리고, 계속하여 쓰고 있던 모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각막찰과상(좌안)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피고인과 피해자 D(72세)는 이웃지간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2. 6. 일자미상 11:00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충남 금산군 E 앞 노상에서 도로 포장 공사를 하는 인부들과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쓸데없이 참견하지 마라”며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약 108cm)를 빼앗아 피해자의 목 부위를 힘껏 밀어 넘어지게 하고 재차 넘어진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씨발놈아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곡괭이 자루로 피해자의 목을 눌러 폭행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과 피해자 F(여, 43세)은 같은 마을의 이웃지간인 자들이다.
피고인은 2012. 7. 일자미상 11:00경 충남 금산군 G의 피해자의 주거지로 들어와 아무런 말도 없이 전기톱의 전선을 피해자의 마당 안에 있는 콘센트에 꽂아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본 피해자가 “왜 남의 집에 와서 전기를 쓰냐”고 따졌다는 이유로 전기톱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씨발년아 니꺼냐, 나 또라이인데 너 내가 정신병원에 갔다가 나오면 너 쑤셔 죽인다. 너 밤길 조심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전기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