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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8 2013고단321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10. 09:55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주차장 안에서 피해자 E와 직장 내에서 업무 문제로 서로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F 미니쿠퍼 승용차를 자신이 타고 온 G 아반떼 승용차 우측 펜더 부위로 들이 받고, 차에서 내린 다음 위 미니쿠퍼 차량 우측 운전석 창문을 주먹과 칼 손잡이로 부수어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미니쿠퍼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E(29세)를 향해 흉기인 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새끼손가락 부위를 베어 찢어지게 하고, 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좌측 머리부위가 약 2cm 정도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피의자들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제1항(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 휴대 상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생겨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고 칼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점에서 엄히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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