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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5 2020고합16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16:30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피해자 B(74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채 소란을 피우다가 이를 말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나는 술을 마시면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저녁에 와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위 음식점을 나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15경 위 음식점에 다시 찾아가, 마침 다른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며 밖에 서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낮에 소란을 피운 것을 사과하고 싶다.”며 피해자의 팔짱을 낀 채 가게 옆 골목길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으로 갑자기 점퍼 속에 숨겨온 식칼(총 길이 29.7cm, 칼날 길이 16.7cm)을 꺼내 피해자의 배를 찌르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뒷걸음질치다 넘어지자,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피해자의 상반신을 향해 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방어하려던 피해자의 좌측 아래팔 부위를 찌르고, 급히 일어나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칼로 찌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처의 비명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몰려오자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아래팔 부위의 척골신경의 파열 및 다발성 근육의 파열 등의 상해만을 가하고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B 전화통화)

1. 압수물 사진, 피해자 사진, CCTV 영상 CD(순번 10-1), CCTV(순번 34)

1. 진단서

1. 유전자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4조,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 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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