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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3 2013고단16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21:00경 구미시 C 2층에 있는 D 운영의 E부동산 사무실에 찾아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F(54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가 피고인을 섭섭하게 대해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테이블 위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 길이 15cm)를 몰래 들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간 후 피해자를 나오라고 하여 "너 임마, 요즘 나한테 왜 그래"라고 하며 과도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이에 피해자가 피하자 발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1회 걷어차고, 피해자가 과도를 뺏기 위해 손을 내밀자 다시 과도를 휘둘러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손등 부분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위의 기타 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부분

1. 피해 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9월~2년6월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징역 1년 6월)과 불일치하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따른다.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미필적 고의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처벌불원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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