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9 2011고단43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437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1. 9. 11. 03:5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에서 일행 E와 함께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려고 하였다가 인천 택시라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하자 위 택시의 조수석 뒷문을 손으로 쳤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항의하자, 피고인은 위 택시 운전석 쪽으로 다가 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위 택시에서 내린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평소 낚시용 찌를 만들기 위해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16.5cm, 칼날길이 6cm)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베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개방성 창상 및 신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도망가는 위 F을 뒤쫓아 그 부근에 있는 H 식당 앞에 이르러서 위 F이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I의 J 제네시스 차량의 주위를 돌며 도망을 다니자 위 칼로 제네시스 차량의 앞 유리를 내리찍어 수리비 3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2고단1556] 피고인은 2012. 4. 14. 03:35경 서울 강서구 K 앞 노상에서, 호프집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 L(여, 29세)과 걸어가던 중 그녀가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차는 등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 E,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