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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닛 산 패스 파인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00: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E에 있는 F 사거리 앞 도로를 고덕 파출소 쪽에서 안중 쪽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우회전하여 진행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우회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패스 파인더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60 세) 운전의 H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과 위 그랜저 승용차 뒤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 여, 36세) 운전의 J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차례로 들이받고, 피해자 G의 그랜저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피해자 I의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측부 인대를 침범하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K( 여, 23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의 그랜저 승용차를 16,182,813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I의 싼 타 페 승용차를 1,515,325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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