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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8 2020고단10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00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3.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7. 2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C 아파트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경찰서 사거리 쪽에서 예 천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는 피해자 D( 남, 48세) 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싼 타 페 승용차로 하여금 앞쪽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38세) 이 운전하는 G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고, 다시 위 카니발 승용차로 하여금 앞쪽에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여, 44세) 이 운전하는 I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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