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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5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2. 1. 10: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 앞 도로부터 울산 남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 10:55 경 전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B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활 고개 교차로 쪽에서 감나무 진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 타 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선행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정지 신호를 받고 정차 중이 던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싼 타 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가 운전하는 G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 및 H이 운전하는 I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H 작성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각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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