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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11.28 2017고단13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00:10 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신한 은행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구미시 인동 32길 58-10에 있는 우린 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8. 14. 00:10 경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구평 초등학교 방면에서 천생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 전방에 신호에 따라 차량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0 세) 가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위 싼 타 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19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 비 2,623,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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