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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1.27 2020고단4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7.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받았다.

[ 범죄사실]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4.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축제 장 1길 11에 있는 천리 교 위 도로 2 차로를 천리교 북단 방면에서 천리 교 남단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진행 도로 1 차로에는 피해자 B(38 세) 가 운전하는 D 싼 타 페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싼 타 페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B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 타 페 승용차에 수리비 약 2,260,20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들에게 연락처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인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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