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5카정8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4. 16....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가 B에 대한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9,494,452원 및 이에 대한 1999. 12.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채권자인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상 위 D은 1992. 3. 6. 및 1993. 3.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E을 근저당권자로 채권최고액 각 950만 원, 2,000만 원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B는 2004. 12. 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2004. 11. 29.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가 되었고, 피고도 2004. 11. 29.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04. 12. 4.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B가 무자력 상태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부터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와 B 사이의 통정한 허위의 의사 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이고(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원고의 주장을 위 통정허위표시주장으로 본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으므로, B를 채권자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B에게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통정허위표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인 피고가 근저당권자가 된 날인 2004. 12. 4.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나고, 이 사건 소가 제기되어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5. 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