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510689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직권판단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담보로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원고들이 그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원인으로 그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직권으로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는 피고가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근저당권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2. 결론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