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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09 2018가단2348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84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D 전 47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등기소 2011. 12. 5. 접수 제32585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고, 2014. 7. 14.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다. F은 2014. 7. 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피고는 그 대금으로 F에게 1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G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집행비용으로 1,848,000원을 지출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8. 11. 21. 의정부지방법원 공탁번호 2018년 금제3523호로 10,500,000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의 전남편인 E은 F으로부터 2011. 12. 2. 1,000만 원을 이율 월 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 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근정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에게 이전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E은 1,000만 원에 대하여 2018. 7. 2.까지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 채무 변제를 위해 10,500,000원 = 원금 1,000만 원 2018. 8. 2.부터 2018. 12. 2.까지 5개월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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