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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18 2013가단44529
가등기말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등기의 경료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70. 10. 26. 접수 제2589호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 1. 14. 접수 제105호로 1993. 1. 13.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2. 12. 24. 접수 제6195호로 채무자 D, 근저당권자 대암농업협동조합(이후 양구농업협동조합에 합병되었다

), 채권최고액 2,700만 원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고, 이후 2010. 7. 16. 이 사건 가등기권자인 피고가 양구농업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상당인 2,700만 원을 대위변제함에 따라 같은 날 근저당권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망 E(2004. 1. 16. 사망), 망 F(2013. 3. 15. 사망)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로서 남매 사이이다. 다. 주택신축 및 가등기, 근저당권 경료 1) 한편, 망 E는 1992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농가주택을 짓기로 하되,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D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1992. 12. 5. 이 사건 토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 98.55㎡(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도 1993. 1. 14.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고, 1992. 12. 2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이후 2010. 7. 16.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가 피고로 변경되었다. 3)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1996. 6. 27. 망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망 F가 이 사건 주택을 피고에게 유증하였다. 라.

한편, 망 E 및 망 F는 사망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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