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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2.04 2019누1123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 관계 1) B 주식회사는 2004. 1. 15. J에게 2003. 6.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용인시 G 임야 14,448㎡(이하 ‘분할 전 임야’라 한다

) 중 14,448분의 1,65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분할 전 임야는 2004. 7. 5. 용인시 K으로 등록전환되고, 같은 날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K 임야 1,572㎡, L 임야 648㎡, M 임야 12,228㎡로 분할되었다.

J은 위 공유물분할로 위 K 임야 1,572㎡와 위 L 임야 648㎡ 중 14,448분의 1,806 지분(이하 2개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4. 8. 19.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Y,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Z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2004. 8. 19.자 근저당권’이라 한다

)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각 토지는 용인시 K, L에서 2004. 11. 23. 용인시 AA, AB로, 2005. 10. 31. 용인시 기흥구 AC, AD로 행정구역명칭이 각 변경되었다.

나. 2004. 8. 19.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와 이 사건 제1, 2근저당권의 설정 1) 원고는 2006. 12. 27. N조합(이후 상호가 AE조합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AE조합’이라 한다

)으로부터 85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제1대출금’이라 한다

)받았고, 이 사건 제1대출금은 2004. 8. 19.자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다. 2) 2004. 8. 19.자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6. 12. 27.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12. 27.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AE조합, 채권최고액 1,10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8. 2. 20.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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