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C은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E, F은 각 2/9...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소외 G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었다.
원고는 소외 G의 배우자로 1991. 5. 16.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접수 제2684호로 1991. 4.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1991. 5. 16. 접수 제2865호로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H, 채권최고액 25,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후 1994. 1. 10.자 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자가 소외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로 변경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⑶ 망인은 이전받은 근저당권에 기하여 원고 측에 채무의 변제를 구한 바가 있었는데, 당시 원고 측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망인에게 근저당권을 양도한 기존의 근저당권자 등의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로 1994. 1. 28.경 H, J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하였다.
⑷ 한편, 망인이 1994. 12. 22. 사망함에 따라 피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C, E : 자백간주 피고 D, F :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갑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인 1991. 5. 16. 또는 적어도 망인의 변제요구가 있었던 1994. 1.경으로부터 각 10년이 경과한 2001. 5. 16. 또는 2004. 1.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소멸하였고,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도 소멸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