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08 2014가합124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동산 소유관계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대 115.8㎡ 및 그 지상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외 주식회사 계도실업이 2014. 7. 1. 상기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과 서울 영등포구 D 대 563㎡의 소유자이다.

원고와 그의 배우자 E는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D 건물’이라 한다)을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의 건물 임대 및 피고의 인테리어 공사 경위 1) 원고와 E는 2008. 5. 17. F에게 이 사건 D 건물을 임대하였다. F는 2008. 6.경 이 사건 D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일부도 함께 철거하였고, 같은 해 7월경부터 이 사건 D 건물에서 ‘G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2) 원고는 2009.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없이 차임 월 66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09. 7.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철거 및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같은 해 8월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H요양센터’를 운영하였다.

다. 선행소송의 경과 및 원상회복 합의 1) 원고는 2010. 11. 24.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에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은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가단89443). 이에 피고가 항소하며 유익비 등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제2심은 제1심 판결 중 건물인도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일부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2012. 7. 5.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나6880(본소), 2012나2939(반소), 이하 ‘선행소송’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2013. 3. 20.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