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들과...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1)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17. 8. 21. 피고에게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500만 원, 임차료 월 360만 원, 기간 16개월(2017. 9. 1.부터 2018.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 1.부터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현재까지 그 건물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본소장 부본은 2018. 4. 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임차료 연체로 해지되어 종료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위 연체일인 2018. 1. 1.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월 360만 원으로 계산한 연체 임차료와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하수관 보수공사, 전기시설 분리공사 등 수선의무를 불이행하여 임차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수선의무가 존재한다
거나 그 불이행으로 이 사건 건물이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