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9㎡를 인도하라.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0. 10. 30.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7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한 사람이다.
원고와 C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그 후 2014. 10. 30. 그 기간이 2016. 10. 30.까지로 연장되었다
(연장된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은 300만 원, 연 차임은 700만 원이다). 원고는 2010. 11. 14. 이 사건 건물에서 ‘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개업하여 그 무렵부터 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7.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기간을 2012. 12. 29.부터 12개월(2013. 12. 28.까지)로,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100만 원으로, 차임 지급시기를 매월 30일로 각 정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유흥주점을 임대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청구 피고는 2013. 4.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2014. 9. 2. 피고에게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4. 9. 3. 피고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2014. 9. 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2013. 4.부터 2014. 9.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