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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6가단2504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57,117,094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9.부터 2018. 8. 7.까지 연 5%, 그...

이유

이 사건은 이 법원 2016가단241372 사건(건물의 일부씩을 임차한 다른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인 원고 및 다른 임차인인 피고 B, 에어컨 판매자인 피고 D, 에어컨 설치업자인 피고 C 등을 상대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이다.

1. 원고의 청구원인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서울 중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의 2층 중 일부를 임대하였다.

피고 B은 임차한 건물에서 F(이하 ‘이 사건 호프집’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피고 D으로부터 에어컨을 구입하였고, 에어컨 설치기사인 피고 C은 피고 D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호프집에 에어컨 설치작업을 하던 중 전기배선 연결을 잘못한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직접의 불법행위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한편 피고 D은 에어컨 설치까지 하여 주는 조건으로 에어컨을 판매하고 이에 피고 C으로 하여금 에어컨을 설치하도록 하였는바, 피고 C은 피고 D의 이행보조자에 해당하거나 피고 D으로부터 에어컨 설치작업을 노무도급받은 자로서 피고 D의 피용자에 해당하므로, 피고 D은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또한 피고 B은 자신이 임차한 건물인 이 사건 호프집에 에어컨 설치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한 것이므로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의 법리에 따라, 또는 건물 임차인으로서 임차목적물 반환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원고의 손해액 150,330,000원 = ① 이 사건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어 잔해물을 철거하고 복구공사를 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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