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5. 3. 31. 선고 2004가단49910(본소), 2005가단14997(반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8. 4. 15.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01.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다른 사람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3층 부분까지 임대목적물에 포함시키면서 차임을 월 1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1. 4. 30.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가 2004. 6. 30.경까지 27회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이 법원 2004가단49910호로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인 2003. 3. 11. 이 법원 2005가단14997호로 피고를 상대로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본소 및 반소 사건을 ‘관련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05. 3. 31. 아래와 같은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사자표시는 이해의 편의상 이 사건에 따른다).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위 판결의 별지에는 이 사건 건물이 5층 건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을 명도하고,
나. 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2004. 4. 10.부터 위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 2005나7990(본소), 2005나8009(반소)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3. 15.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해
4. 5.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사자표시는 이해의 편의상 이 사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