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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6가단219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05. 3. 31. 선고 2004가단49910(본소), 2005가단14997(반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98. 4. 15.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3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01.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다른 사람이 임차하여 사용하던 3층 부분까지 임대목적물에 포함시키면서 차임을 월 100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1. 4. 30.경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가 2004. 6. 30.경까지 27회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피고는 이 법원 2004가단49910호로 원고를 상대로 건물명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소송의 변론종결 이후인 2003. 3. 11. 이 법원 2005가단14997호로 피고를 상대로 필요비 및 유익비상환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본소 및 반소 사건을 ‘관련사건’이라 한다). 위 법원은 2005. 3. 31. 아래와 같은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사자표시는 이해의 편의상 이 사건에 따른다).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위 판결의 별지에는 이 사건 건물이 5층 건물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을 명도하고,

나. 금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7.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2004. 4. 10.부터 위 건물의 명도완료일까지 월 12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 2005나7990(본소), 2005나8009(반소)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3. 15. 변론을 종결한 후 같은 해

4. 5. 아래와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당사자표시는 이해의 편의상 이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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